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이제 성착취물의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처벌된 사례가 있을까요?
단순 시청 처벌 사례는?
법의 개정 내용 상으로는 단순히 스트리밍 등으로 시청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제로 링크 등을 받아서 시청한 것 만으로 처벌된 사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받아 시청한 행위를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의 개정 목적은 명백하게 이런 불법 '성착취물'을 소비하는 사람까지 처벌해서 이런 행위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잠시라도 등장하는 작품에는 아예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기심으로 클릭해보니 '성착취물'이었다면 처벌 받을까?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시청하는 자체로 처벌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처벌 대상은 고의로 시청한 고의범입니다. 따라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시청을 해야 하기에 잠시 스트리밍 서비스에 머물러 있는 정도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고의로 보았다고 주장해도 경찰 수사 결과 고의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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